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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매물 회수 늘어나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정책에 일부 매도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1093건으로 한 달 전 5만4927건에 비해 7.0% 감소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매물이 한 달 전 1933건에서 현재 1749건으로 9.6% 줄었고 관악구(-9.3%), 강남구(-9.0%), 구로구(-8.7%), 종로구(-8.6%), 도봉구(-8.4%)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혜택이 기대되는 양천구도 한 달 전 2523건에서 현재 2333건으로 7.6% 감소했다.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송파구 잠실동은 소폭의 상승 거래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하락폭이 크다보니 일부 '바닥' 인식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이달 초 20억5000만원에 2건이 거래됐는데 이후 19억8000만원에 2건이 거래되며 실거래가가 내려갔다. 반면 엘스 전용 84.8㎡는 이달 1일 19억4500만원에서 7일 20억4000만원, 10일에는 21억3000만원에 팔리며 상승 흐름을 보인다. 전용 84.88㎡도 이달 5일 20억2000만원에 거래된 뒤 6일에는 이보다 높은 21억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다. 정부가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데다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집값 하락분까지 더해져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크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급매' 물건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조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당장 집값 상승이나 거래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 불안, 금리 인상, 고물가 등 악재들이 여전히 산재해있다"며 "2주택자들이 매도를 보류할 순 있지만 매수세가 당장 유입되기에는 시장 불안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42
부동산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으로 상향...부부공동 공시가 18억 공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2.0~5.0%)이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24억원 이상인 소수의 사람만 적용받게 된다.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23일 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는 야당이 정부·여당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한 법안 중 하나다. 국회는 우선 종부세 기본 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기본공제가 3억원 올라간다는 의미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두 명 9억원씩 총 18억원이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폐지는 여당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당초 정부·여당은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과 1.2~6.0%의 중과세율 중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5~2.7%로 단일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야는 중과세율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라는 이원화된 체계는 유지하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 초과인 사람들로 제한한 것이다. 과표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24억원 상당으로 극소수로 한정되게 된다. 이들에 적용되는 세율은 2.0~5.0%다.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국회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올라간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25
부동산

공시가·재산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다르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3 16:27
부동산

내일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 신규특례 대상 9만명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게 발송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홈택스나 서면으로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 공제액이 11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상정하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한다.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오른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15 15:09
부동산

18.6억원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원, 올해는 0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123만원을 낸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내년에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같은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에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을 내고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보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희비가 엇갈린다.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1000원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이지만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초 예정된 100%가 아닌 60%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내년에는 49만9000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현행 11억원보다는 1억원이 올라가지만 올해 한시적용되는 14억원보다는 2억원이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60%에서 내년엔 8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 21억원(시가 25억9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작년에 종부세로 734만4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240만5000원으로 부과액이 대폭 줄었다가 내년엔 368만60000원으로 오른다. 역시 한시 특별공제 3억원이 사라지는 대신 기본공제가 1억원 오르고(11억→14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추정)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과 달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공시가 14억원 주택을 가진 C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 65만7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47만5000원을 낸다.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작년과 올해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동일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60%로 떨어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 안팎으로 오르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르면서 세 부담이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된다. 이선구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액이 80%까지 경감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01 11:13
경제일반

정부, '억울한' 다주택자 종부세 연내 해결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돼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측은 "종부세 산정 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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